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(30일)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.
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신지원 기자!
어제 검찰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나요?
[기자]
검찰은 어제(30일)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자택 서재에 보관돼있던 이동식저장장치, USB를 확보했습니다.
화면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에서 검찰 관계자가 노란 서류봉투를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.
검찰이 확보한 USB 2개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갖고 있다가 퇴임 때 가지고 나온 자료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당시 양 전 대법원장은 자택에 없었지만,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변호인과 통화해 USB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원래는 양 전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대한 영장만 발부됐는데, 압수수색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장소도 압수수색 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용했기 때문입니다.
검찰은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,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'사법 농단'에 개입한 정황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.
일단,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를 뒷조사하고 불이익 검토하도록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은 최고 책임자입니다.
또 차한성·박병대 전 대법관은 각각 법원행정처장 재임 시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연하는 방안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
고영한 전 대법관은 2015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비위 의혹을 무마하려고 관련 재판 절차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고,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관심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빼돌리는 데 개입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.
검찰은 어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전직 대법관들이 깊숙이 관여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.
어제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, 어떤 의미가 있나요?
[기자]
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법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.
지난 7월,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백여 일 만입니다.
검찰은 어제(30일)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승용차와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사무실, 박병대 전 대법관의 성균관대학교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습니다.
별도의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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